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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하는 삶,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당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맹견’에 해당된다면 2025년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민 중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벌금 최대 1천만 원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키울 예정인 분들 모두 꼭 읽어보세요.
왜 ‘맹견 사육허가’가 필요할까?
최근 반려견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맹견에 의한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통해 사전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2025년 10월 26일까지 모든 맹견 보호자에게 사육허가 신청을 의무화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맹견’의 기준은? 어떤 견종이 해당될까?
동물보호법 상의 맹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
-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 위 5종의 잡종견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 없는 견종이라도 공격성이 강하거나 사고 우려가 있다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맹견 사육허가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경기도에 맹견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동물등록
- 반려견 등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② 책임보험 가입
- 맹견이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③ 중성화 수술
- 번식 및 공격성 감소 목적의 중성화 수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④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관련 진단서
- 보호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청에 제출하면, 이후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육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사전 모의 테스트 혜택도 있다고?
경기도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사육허가 신청 선착순 30마리 맹견에 한해 무료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 전 예행연습처럼 진행되어 실제 평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를 포함한 도내 3곳 이상에 평가 장소를 운영 중이므로, 보호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기한은 2025년 10월 26일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동물복지과는 “사육허가제를 통해 맹견 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존 맹견 보호자라면 늦기 전에 꼭 허가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문의 및 자세한 안내
- 담당부서: 경기도 동물복지과
- 연락처: 031-8030-4414
🧾 정리하면 이렇게!
항목 | 내용 |
사육허가 마감일 | 2025년 10월 26일 |
필요한 서류 | 동물등록, 책임보험, 중성화 증명, 정신질환/약물중독 아님 진단서 |
사육허가 대상 | 법적 맹견 5종 및 공격성이 강한 개체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모의 테스트 | 선착순 30마리 무료 제공 |
반려견도 보호자도 안전하게,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맹견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이웃, 가족,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제도를 따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한다면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 될 수 있죠.
지금 행동하세요. 사육허가 준비는 빠를수록 안전합니다!